대법원 판결 "인감증명서 편취 땐 사기죄 성립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1-20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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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중요한 자료로 재산적 가치를 갖는 형법상 재물이다"
인감증명서도 엄연한 개인 재산으로, 상대방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로챈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매도하려 원주인의 딸 등을 속여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진짜인지, 그 거래가 인감 주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형법상의 재물"이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와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등을 속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인테리어업자인 정씨는 2003년 2월 유 모씨한테서 산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권을 되팔았다. 그럼에도 수분양권을 이중매도하려 마음 먹은 정씨는 유씨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지자 유씨의 딸 등을 속여 인감증명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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