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가 제대로 안 밝힌 '학원 수당료'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1-17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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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동경' 조치 정당하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시민일보]수강료를 대폭 올리며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학원에 대해 교육청이 수강료를 동결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두 곳의 학원을 운영하는 T교육이 "수강료 동결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수강료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수강료는 기존에 비해 68.6%~134.7% 인상된 것으로 이는 2007~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훨씬 넘어서는 인상률"이라며 "수강료의 변경 전후를 비교해 투입되는 비용 변동이 크지 않다면 이 사건 통보수강료는 과다하게 인상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더욱이 학원측은 인상된 수강료의 적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자료인 교육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연 수강인원, 총 교습시간 등을 비현실적으로 계상, 수강생 1인당 교육원가 및 총원가기준 분당수강료를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T교육은 지난해 10월 월 24만원에 38시간 수업을 하던 고등부 수강료를 17.8시간에 25만원으로 134.7% 인상하는 등 과정별로 68.6~134.7% 인상한 수강료를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 수강료조정위원회는 T교육에 대한 수강료 인상여부를 심의한 결과, 교육원가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수강료를 종전 금액으로 동결할 것을 결정, 이에 T교육은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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