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17일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A(30)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도운 B(30)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2일 인천 남구의 한 노래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 C(39·여)등에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주루대금 31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 2명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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