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치마속을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보안업체 직원 A(29)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가양역과 증리역 사이 화장품가게와 CD기 장애처리를 위해 보안 순찰을 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여성 50여명에게 접근 치마속을 스마트폰으로 150차례 촬영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촬영한 여성들의 사진을 회원수 1만5000여명이 볼수있도록 인터넷 성인카페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자기 만족 때문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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