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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署 "허가 받고 지었다" 주장후 "구청에 신고한 줄 알았다" 번복
[시민일보]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외국 국적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을 준수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경찰버스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덕수궁 선원전 터<본지 11월14일자 1면>에 불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한 문제는 경찰이 해당 부지 소유권이 정부 부처로 이전된 이후에도 또다시 관련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6일 기준 옛 경기여고 부지인 덕수궁 선원전 터(서울 중구 정동 1-8)에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등) 3개 동을 설치해 방범순찰대 휴게공간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 2개 동은 소유권이 미국대사관측에 있던 당시부터 설치돼 방범순찰대 휴게공간 및 창고 용도로 수년간 사용되고 있으며 조립식 건축물 1개 동은 지난 9월 소유권이 문화보호재청으로 이전된 이후 지난 달 가설됐지만 경찰이 보안상의 이유로 사용 용도를 밝히지 않으면서 사용목적을 모르는 상태다.
그러나 경찰의 설치한 가설 건축물 2개 동은 국토부 및 외교부에 확인한 결과, 소유권이 미국에 있던 당시라도 소파 협정 등 별도의 국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축법 제20조 2항을 거쳐 설치해야 하지만 경찰이 관련법을 거치지 않아 명백한 불법건축물이다.
건축법 제20조 2항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서울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가설건축물대장에는 정동 1-8 지역에 가설건축물이 허가나 신고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측은 앞서 기자에게 "구청과 미국의 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을)지었으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허가받은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거짓 해명을 내놓다가 취재기자가 가설건축물대장 확인결과를 내놓자 "구청에 신고한 줄 알았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한 상태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은 경찰이 지난 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조립식 건축물 1개 동 가설이 당시에도 이미 소유권이 문화보호재청으로 이전된 상태이지만 중구청에 설치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관련법 준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풀이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줄 알았는데 미국 허락만 받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 같다. 미국 소유의 부지라 미국의 허락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부지가 기존에는 미국 소유였기 때문에 건축물 허가부분은 신경을 못 썼다"며 "아직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토지가 이제 문화재청 소유가 돼 현안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니 문화재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깨끗하게 정리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규태 기자 [email protected]
법 집행기관인 경찰이 해당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덕수궁 선원전 터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사진은 덕수궁 선원전 터에 주차돼 있는 경찰버스와 불법 가설건축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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