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감염성폐기물과 병실 편법운영으로 지적을 받은 파주 S병원(뉴시스 14·15일 보도)이 준공승인을 받은 후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물들을 지어 건축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2007년 5월 21일 착공해 2008년 3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은 S병원은 지하1~2층은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1~2층은 병원 의료시설과 입원실, 지상 3~4층은 요양병원으로 신고돼 환자들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2008년 8월 개원 직후부터 올해까지 가건물 설치가 금지된 옥상에 불법 건축물 8개를 지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대장에는 병원 옥상에 기계실과 물탱크실만 기제돼 있지만 현재 각종 창고와 휴게실, 사무실 등 콘크리트와 철골, 벽돌 등을 이용해 설치한 불법건축물 면적만 156.53㎡에 이른다.
병원은 2009년 현재 병원 이사장실로 사용되고 있는 사무실(26.40㎡·조적조)과 일반 사무실(20.16㎡·철근콘크리트)을 옥상에 지은데 이어 휴게실(17.50㎡·경량철근)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이어 올해에도 휴게소(30.20㎡·콘크리트)와 세탁실(14.25㎡·콘크리트), 복도(7.02㎡·조적조), 창고(16.20㎡·조립식판넬), 물탱크실(25.00㎡·콘크리트)을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8건에 대해서는 1차 계고한 뒤 보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상의 허가받지 않은 가건물들은 대부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 등 비상상황에 취약해 소방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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