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홍콩 공연 투자 사기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15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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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기획사 대표 실형 선고
[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효채 판사는 15일 가수 비의 홍콩공연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연기획사 A사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피해자들에게 10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비의 아시아투어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 홍콩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15명에게 "현재 VIP석이 다 팔려 투자원금이 보장되며, 투자수익이 생기면 1순위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총 15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투자가 진행되던 당시 VIP 티켓은 거의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박씨는 공짜표나 할인표를 대량으로 발행해 티켓 판매금을 공연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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