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홍복 인천 중구청장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14일 자신의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게 준공 허가를 빌미로 압력을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김홍복 중구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구청장은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B씨를 수차례 압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김홍복 중구청장을 구속했으며, 법원은 김홍복 중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지난 11일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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