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끝' 골재처리장 배짱 불법영업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15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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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넘게 원상복구 않고 법정다툼 벌이며 영업장 가동
[시민일보]경기 고양시 골재처리업체들이 구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된지 1년이 지나도록 불법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고양시와 덕양구에 따르면 덕양구는 제2자유로 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조달하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을 전후해 개발제한구역인 강매동 640번지 일대 3만4681㎡ 부지를 B업체에, 현천동 540번지 일대 4860㎡ 부지(건축물 제외)를 P업체에 골재처리장으로 임시 허가했다.
제2자유로가 올해 7월 완전 개통했지만 사실상 골재 수요가 지난해 끝나는 점을 감안해 B업체는 영업허가 기간을 지난해 12월 31일, P업체는 올해 2월 8일로 종료시켰다.
그러나 B업체는 토지 소유주와의 사용료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는 와중에도 최근까지 S산업이란 이름으로 영업장을 가동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구 관계자는 “B업체는 ‘이미 사업장에 반입된 골재는 다 소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과 함께 골재 반출을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사업장의 60%만 원상복구된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철거하기로 해 구청에서는 약속이행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덕양구는 지난 7월 5일 5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B업체에 부과했지만 사업장 폐쇄같은 영업중단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현천동의 P업체는 구청에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불허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은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강제이행금조차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같은 강력한 조치가 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엄청난 양의 골재와 기계 등을 쌓아둘 공간도 없어 쉽게 영업장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애초에 제2자유로 시공사들에 골재처리업을 허가했다면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철수했을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을 하더라도 기껏 500만원 수준의 약식기소에 끝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법을 감수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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