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성남시청 광장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폭행한 판교철거민단체 회원 황모(62)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성남시에서 모두 8명을 고발했지만, 폭행에 직접 가담한 3명만 입건했다.
경찰은 황씨 등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폭행당한 이 시장과 수행비서 등과의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과 수행비서는 전날 오후 3시10분께 성남시 여수동 시청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다가 황씨 등 판교철거민단체 회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
판교철거민대책위는 지난달 14일부터 성남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내고 "이주대책 없이 쫓겨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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