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14일 IT컨설팅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과 함께 부당한 청탁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방송통신위원회 황모(49) 전 정책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황 전 국장에게 금품을 건네며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뇌물공여)로 IT컨설팅 업체 윤모(42)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평소 호형호제하던 윤 대표로부터 용역 컨설팅이나 콘텐츠 제작 등을 하청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카드 1장을 받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까지 총 2장의 은행카드를 교부받아 87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국장은 또 지난 4월 윤 대표에게 자녀 유학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는 등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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