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서울고법서 치른다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14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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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의혹' 선재성 부장판사
[시민일보]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 형사1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넘겨지게 됐다.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치러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한편 측근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선 부장판사에 대해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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