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낸 '선재성 부장판사 뇌물사건 항소심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현재 광주고법 형사1부에 배당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재판부로 넘겨지게 됐다.
피고인이 아닌 검찰이 직접 재판 관할이전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 부장판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에서 치러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다.
한편 측근을 법정관리기업 감사로 임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선 부장판사에 대해 내려진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은 그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됐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