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최원석(68) 전 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출금 금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 전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 체납에 의한 출국금지는 재산압류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최 전 회장은 이러한 우려가 없음에도 체납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회장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에 자주 드나들기는 했으나 재산의 해외도피가 목적이거나 관광 등 소비 목적의 출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2002~2009년 총 6억65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법무부는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지난 6월17일 최 전 회장에게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학교법인 공산학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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