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서비스 제공' 권고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11-13 1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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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불법체류자 자녀'
[시민일보]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안정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3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장관에게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공공의료기관에 전파·확산되도록 조치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1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미등록인 외국인 부모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초청해 미등록이 된 경우다.
아동권리협약에는 당사국에 아동의 체류자격 적법성을 불문하고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시킬 의무가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공공 및 일반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가 200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절차에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가 확인'돼야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이 단계를 밟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인권위는 아동권리협약의 국가의무의 이행을 통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자신의 체류자격 합법여부, 신분의 노출과 단속의 우려없이 공공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과 그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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