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6·15청년학생연대 집행위원장 배모(36)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고무·찬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상임대표 조모(3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북한을 추종·옹호하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을 옹호하며, 북한 및 국내 이적단체와 긴밀히 연계해 활동하고 있는 6·15청년학생연대에 가입,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청년세대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북한을 옹호·찬양하는 등의 글과 자료를 게시하고, 지금은 고인이 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에게 경고장과 손도끼, 적색물감을 뿌린 얼굴사진 등을 발송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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