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직접 나선 청소년에 "만나자" 해도 '성매매 권유죄'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10 1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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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0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2:1 만남'이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해 성매수자를 찾고 있던 배모(16)양에게 '20만원을 줄 테니 교복을 입고 속옷은 벗고 오라'고 해 배양이 친구와 함께 약속장소로 나오게 하는 등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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