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낙인' 서울시 공무원

김혜란 / / 기사승인 : 2011-11-09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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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면직 취소' 판결
[시민일보]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김문석)는 9일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 면직된 한모(5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씨는 2008년 4월 업무수행 능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돼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그러나 시는 "교육 결과가 대상자 중 최하위권이고 근무수행 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씨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직권 면직했다.
이에 한씨는 불복, '직권면직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은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6개월간 재교육을 통해 개선여부에 따라 현업에 복귀시키거나 퇴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취임 이듬해인 2007년 도입됐다가 지난해 12월 폐지됐다.
1심 재판부는 "현장시정지원단의 교육 내용은 서울시 주요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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