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 간부들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조합장 강 모씨가 브로커로부터 뒷돈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합장 강씨가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조합 임원 3명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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