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사무소 회장 구속기소

백희수 / / 기사승인 : 2011-11-08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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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80억 빼돌려 투자ㆍ비자금 조성

[시민일보]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로 건축설계사무소 회장 A(67)씨를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부장검사 문찬석)는 7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건축설계업체 대표 A(6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6년부터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증권에 투자하고 167억원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횡령한 회삿돈 중 일부를 정치인이나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현재까지 확인된 업무상 배임 혐의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로 했으며, 정치인과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사실을 입증한 뒤 모두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A씨와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 등 200여명을 모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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