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간부 황 모(54)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및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는 자신의 지휘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과 함께 8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이는 그 자체로 공공사업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황씨는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자 관련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태도도 불량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서울지하철 1~4호선 역사 내 빈 공간을 상가로 개발·임대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김 모씨에게 입찰 정보를 건네주는 대가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현금 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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