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부경찰서는 7일 축산농가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사업을 하면서 설치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기술센터 공무원 A(46)씨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준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업자 B(40)씨를 뇌물공여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축산농가 C(42)씨 등 88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2007년12월부터 지난해 12월29일 사이 전국 축산농가에 자동사료급여기 설치 사업을 진행하면서 업자 B씨로부터 국가보조금의 일부인 1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축산 농가 C씨 등은 자동사료급여기를 설치하면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방법으로 3억50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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