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중증 장애인의 재활을 맡고 있는 경기 부천시 산하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국·도·시비를 보조받아 운영하면서 가족들끼리 고위직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각종 행사비를 유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부천IL센터)는 지난 2004년 12월 부천지역의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함과 보편적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A씨의 일가족 6명은 지난 2007년 부터 올 10월까지 센터를 맡아 운영해 왔다.
실제로 부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A사무국장은 지난 2007년 6월 채용된데 이어 A씨의 어머니가 지난 2008년 6월 총무로, 이모와 누나 등 활동보조인으로 잇따라 채용돼 근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센터는 현재 9500만원(도비30%, 시비70%)의 센터 운영비와 년간 12억원의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센터가 지난 2007년부터 일가족이 독점하다시피 운영하다 보니 보조금과 운영지원금을 유용한 것은 물론 인사권 남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부천시 장애인 센터 소장 B씨는 "운영자들이 일계가족들로 센타 A씨의 어머니가 총무로, A씨는 사무국장, A씨의 이모 등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돼 센터 부지조성금 등을 자기 식구들 끼리 사용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로부터 지급받는 소정의 활동비를 받는 보조인의 역할은 센터에 등록돼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시간에 따른 시간시간과 종료시간을 카드입력을 통해 직접 입력하고 일지를 작성토록 돼 있는데 운영자들이 직접 조작해 활동비를 횡령한다"고 폭로했다.
B씨는 또 "활동보조인들의 퇴직금도 한번에 줄수 없는 상황인데 일계 가족 운영자들이 공무원의 급여보다도 보너스 400%, 정근수당 연수에 관계없이 국장과 똑같이 75%, 효도비 70% 시간외 수당 등 과도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센터 현 사무국장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행사비 유용과 인사권 남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전에는 어머니를 비롯해 친인척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계셨지만 현재는 모두 이 곳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예전 같이 일했던 소장으로서 법적절차는 밟지 않으려 했으나 고소장이 접수되고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용증명도 보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예전 같이 일했던 소장으로서 법적절차는 밟지 않으려 했으나 고소장이 접수되고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내용증명도 보내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는 이미 마쳤다"면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수사를 진행할 지 관계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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