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빚 독촉에 시달리다 화가나 주차된 외제승용차에 불을 지른 김모(37)씨에 대해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마포구 상수동 빌라에 주차된 김모(63)씨의 외제승용차에 불을 질러 6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7000만원을 대신 갚으라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사기를 친 사람도 호의호식하면 외제승용차를 끌고 다닐 것이라는 생각에 화풀이를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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