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현직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거너던 50대 여성을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26)순경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순경은 지난 1일 새벽 6시께 화성시 안녕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51·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순경은 사고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콜 농도 0.071%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전날 밤 승진시험 공부를 하다 소주 한병을 마셨지만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이 채혈을 요구해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감찰 조사를 벌여 A순경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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