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찬석)는 31일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된 무영건축 A회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에 한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된 A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과 자금 용처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A 회장이 비자금 일부를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해당 정치권 인사들을 불러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만큼 기소 직전까지 관련 의혹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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