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28일 경찰 등과 함께 도내 주유취급소 242개소에 대한 검사에 나서 이들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의정부 A주유소는 불법 맨홀과 격벽 탱크에 유사휘발류를 보관·판매해 오다 적발됐으며, 안성 B주유소는 유류보관 탱크에 유사경유를 저장해 팔다 덜미를 잡혔다.
화성 C주유소와 D주유소, 수원 E주유소도 유사경유나 휘발류를 취급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아울러 도소방본부는 검사에서 소방시설 등이 불량한 주유소 107곳을 적발해 이 가운데 41곳에 벌금(26곳) 또는 과태료(15곳)를 부과했다.
나머지 66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위반유형은 방화벽 훼손, 안전관리자 미선임, 세차장 불법 증축, 누유점검구 불량 등이라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류 취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등록기준 강화 ▲적발업소 공표 강화 ▲한국석유관리원 경기지사 설치 ▲가짜석유 적발업체 소방서 통보 등 제도개선 사항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24일 수원 인계동 A주유소 세차장에서는 유사석유 유증기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나 주유소 직원 권모(48)씨와 중국인 루펑(25)씨, 세차를 하려던 김모(47)씨, 행인 백모(32)씨 등 4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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