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 성폭행 징역 10년 중형

박규태 / / 기사승인 : 2011-11-01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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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들어가 흉기로 위협 범행…현금도 강탈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인식)는 1일 경기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 K(21)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미군 성폭행범죄자에게는 처음으로 10년동안 K이병의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K이병은 지난 9월 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경기 동두천시 한 고시텔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18)양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변태적 행위을 한 뒤 현금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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