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에 따라 도시지역의 초·중·고교 배치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초등학교는 2000~3000가구마다 1곳, 중·고등학교는 4000~6000가구마다 1곳을 지어야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기준이 지난 1979년에 제정돼 최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곳을, 중·고등학교는 4000~6000가구당 1곳을 지으면 된다.
현재 최장 1㎞ 이내로 돼 있던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도 1.5㎞ 이내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축소해 국가나 지자체,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전문·생활체육시설로 한정했다.
이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범위하게 규정해 영리목적인 일부 체육시설까지 토지수용권이 부여돼 왔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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