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내년부터 평균 14% 내린다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31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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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입법예고...리베이트 근절 보건의료계 대타협 추진
[시민일보]정부가 일괄 약가인하안을 기존의 발표에서 큰 틀의 변화 없이 내달 1일 입법예고 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모든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가격이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인하되고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다음달 1일 입안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월 발표한 약가인하 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신약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존에 동일 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동일 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약값은 최초 오리지널(특허 보호 당시)의 80%, 첫 제네릭(복제약)은 최초 오리지널의 68%를 약값(상한가격)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53.5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첫 복제약 등재 후 1년간은 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빠른 제네릭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상한선을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7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만약 올해 특허가 만료되고 첫 복제약이 등재되면 신약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의 70%선으로 내려간다. 이때 등재된 제네릭의 상한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신약 가격의 59.5%선으로 정해진다.
또 이 상태로 1년이 지난 후에는 신약과 복제약의 상한가격이 동일하게 특허만료 이전 약값의 53.55%선으로 낮아진다.
기존에 보험에 등재된 약도 내년 3월31일부터 상한가격이 특허만료 이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계획대로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1만4000여개의 건강보험 등재 약 가운데 7500개(53%) 품목의 가격이 지금보다 평균 14% 인하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특허의약품이나 효능은 있으나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될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값 본인부담금이 5000억원, 건강보험 지출에서 1조2000억원 등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약값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관측이다. 이는 지난 8월 발표 당시 추계치인 2조1000억원 보다 절감액이 감소한 것이다.
이번 고시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 뒤 12월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는 3월에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된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온 리베이트 구조를 뿌리뽑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해 말까지 이끌어내기로 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급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 목록 삭제,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협약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또 R&D 투자 실적과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 R&D 지원 확대,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 산업분야갸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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