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목사·변호사 공모해 주식 횡령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30 13: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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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수십억 상당 빼돌려 개미들 피해
[시민일보]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에 맡겨놓은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M&A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서로 짜고 에스크로된 주식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목사 출신 M&A브로커 김모(46)씨와 A법률사무소 사무국장 정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M&A브로커 신모(53)씨, B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전모(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5월 신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 IT업체인 K사를 인수하면서 각각 A법률사무소, B법무법인에 에스크로된 65억원, 45억원 상당 주식을 몰래 빼돌린 혐의다.
김씨와 신씨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사무국장 정씨는 5000만원을, 변호사 전씨는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보관중인 주식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A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명의와 직인을 도용, 에스크로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다.
이들이 함께 공모해 빠져나간 K사 주식들은 김씨가 사채 대출을 받기 위한 담보로 사용됐다. 사채업자에게 넘어간 주권은 이후 장내로 대량 유입됐고 5000원대에 형성돼 있던 K사 주가는 1900원대까지 크게 떨어져 개미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M&A시장에서 사채 대출의 편법으로 이용된 에스크로 주권 무단 반출을 최초로 검거한 수사"라며 "허술한 주권 에스크로제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자격을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스크로는 당사자 간 매매거래를 맺을 때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 각각의 목적물을 맡기고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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