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EEZ서 불법조업 기승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0-27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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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서 4척 나포
[시민일보]중국어선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7일 조업수역을 위반한채 불법조업한 중국 남베하 선적 76t 쌍타망 기황어호 등 2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선박은 이날 새벽 3시께 허가된 조업수역을 4㎞ 이상 침범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87㎞ 해상에서 멸치 등 3500㎏을 불법포획한 혐의다.
앞서 목포해경은 전날 오후 3시20분께 흑산면 홍도 북서방 57㎞ 해상에서 조업수역을 위반한 중국 대련선적 175t 쌍타망 요대장어 등 2척도 나포했다.
이들 선박은 현장조사 후 담보금 8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중국어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어구 및 어획물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며 "검문불응 등 도주선박은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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