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5조 1항)고 규정했다.
범행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처음 저지른 범행이더라도 전자발찌를 착용 대상이 된다.
법무부 측은 "장애인 성폭력범죄는 주로 친촉, 이웃주민 등 지인에 의해 일어나며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진다"며 "장애인의 경우 아동과 마찬가지로 범죄방어능력이 현저히 취약해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규정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강도 범죄를 추가했다.
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을 때와 강도죄를 3회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검사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때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 된다.
현재 부착명령 대상은 성폭력, 살인, 미성년자 유괴범죄지만 강도죄 역시 이들 범죄 이상으로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 측은 "통상 치밀한 계획 하에 은밀히 행해지는 강도범죄 특수성에 비춰, 국가기관이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과 동선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범죄유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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