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미끼' 수감자부인 돈 갈취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6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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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前 경찰관 징역 6월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강상덕 판사는 석방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경찰관 송모(60)씨와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청탁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 3월 검찰에 구속된 A씨의 부인에게 접근해 '석방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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