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후유증과 생활고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5·18유공자가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다.
25일 5·18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조동기(50) 구속부상자회 대외협력실장의 장례식이 전날 오전 광주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5·18유공자인 조 실장은 화장된 후 5·18묘지가 아닌 영락공원 납골당에 안치됐다.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 이후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및 집시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은 것.
그는 모든 범죄와 관련해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안장될 수 없다는 국립묘지 안장법 조례에 따라 일반 묘지에 묻혔다.
구속부상자회는 국가 유공자로 지정된 지난 2002년 이후 발생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안장심의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 이전의 범죄경력을 가지고 안장을 불허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5·18유공자 상당수가 군사정권 시절 진실 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심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낸 안현태씨가 뇌물혐의로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사면됐다는 이유로 지난 8월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공휴 구속부상자회 대변인은 "2002년 유공자로 지정될 당시 이미 유공자들은 한 번 심의가 끝난 것이다. 그 이후 저지른 범죄 때문에 유공자들의 품위를 손상시켜 안장될 수 없다면 우리도 이에 당연히 수긍한다"며 "그런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2002년 이전, 더 나아가서는 1980년도 이전의 범죄사실까지 안장 심의 시 따지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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