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입원 치료한 것 처럼 꾸며 수억원 상당의 의료비와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모 병원 원장 박모(42)씨를 사기 및 사기 방조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병원 의사 8명과 병원 관계자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환자들을 소개해 주고 보험금을 타낸 모 보험설계사 팀장 김모(43)씨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이모(56)씨 등 5명과 환자 1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키고 치료를 한 것 처럼 위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억8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험설계사 김씨 등은 계약자를 모집하면 보험료의 200~300%를 모집수당으로 받는 점을 이용해 친인척들을 보험에 허위로 가입시킨 뒤 이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 처럼 꾸며 27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압수수색 당시 박씨가 운영하던 병원에는 20명의 환자가 입원한 것으로 돼있었으나 실제로는 1명만 입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허위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내지 않아 모집수당을 회사에 환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신들이 타낸 보험금으로 보험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병원에 장기입원한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부 받아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 대부분은 "내가 낸 돈을 다시 찾아 먹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이 허위 청구한 3억원 상당의 보험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 환수토록 했다.
공단 측 관계자는 "병원에서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해 손실되는 기금이 수백억 상당"이라며 "이런 기금이 환수될 경우 보험비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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