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가혹행위가 확인된 전·의경 부대의 정밀진단과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여전히 전·의경 관리에 관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궁극적으로는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7년과 2008년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했지만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 6일 A지방경찰청 소속 박모 의경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한 후 혈액암(백혈병)을 진단받아 사망한 사건에 관한 진정을 접수했다.
직권조사 결과 그간 전·의경 부대 내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박모 의경은 지난 2009년 5월 7일 아산기동대 1중대에 배치되자 마자 경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2시간에 결처 구타당했다.
또 7개월동안 모두 25차례에 걸쳐 경찰버스에서 폭행을 당하고, 보일러실에 하루 종일 갇히기도 했으며 시위 진압용 방패로 이마를 맞는 등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전·의경의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내용은 ▲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 정비 및 모니터링 ▲정기적 인권교육 실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 ▲복무 중 전·의경 사망시 진상조사단 운영 ▲상담심리전문가의 배치 ▲전·의경 제도의 폐지 등이다.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전·의경 제도 폐지 후 직업경찰관의 인력증원을 지원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월 10일 해당 사건이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 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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