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뒤 가스폭발로 '여친' 살해 기도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4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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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요구에 목졸라 기절시켜… 30대 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가스 폭발 사고로 숨지게 하려 한 A(30)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의 한 빌라에서 만난지 10여일 된 여자 친구 B(24·여)가 헤어질것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숨졌다고 생각한 B씨가 숨을 쉬자 가스 배관을 자르고 화장지에 담뱃불을 붙여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행히 A씨가 붙인 담뱃불이 바로 꺼져 가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아 B씨는 생명을 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사람들이 B씨를 구조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근 뒤 열쇠를 밖에 버리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돈도 많이 못 버는 남자랑 만날 수 없다는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친구에게 '내가 사람을 죽인 것 같다'는 전화를 받은 친구의 신고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놀이터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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