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공인회계사, 은행지점장, 사채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멀쩡한 코스닥 상장사가 상장폐지 됐고 투자자들이 1400억원 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회사자금 130억원을 제멋대로 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업체 T사의 실제 사주 서모(47)씨, 회계사 정모(41)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이사 안모(45)씨, 모 은행지점장 김모(49)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사채돈으로 2008년 5월 T사를 인수한 후, 같은해 8월 인도네시아 석탄개발사업에 뛰어든다고 허위공시해 모은 투자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서씨한테서 회사를 넘겨받은 회계사 정씨는 2009년 7월 김 지점장 등과 공모해 자본잠식에 빠진 석유판매업체 G사를 20억원에 인수해놓고, 35억원을 쓴 것처럼 경영진을 속여 차액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2008년께 4000원대였던 T사 주가는 지난해 9월 250원까지 곤두박질했고 결국 상장폐지됐다. 주가폭락과 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3000여명이 1400억원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사냥꾼 서씨 등은 회사자금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쓰면서 어엿한 코스닥사를 빈껍데기만 남은 회사로 전락시켰다"며 "회사 부실화에 이은 자본잠식과 상장폐지로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전형적인 기업비리"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은행 지점장이 범행에 가담하는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T사는 2008년 재무제표를 허위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되는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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