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성 부장판사 '정직 5개월'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0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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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 임명 물의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심의를 열고 법정관리기업 감사에 측근을 임명해 물의를 빚었던 선재성(49·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두 차례 심의를 통해 혐의 유무, 징계양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며 "징계벌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 기업의 채권추심 대리인이나 감사 등으로 고교 동창 강모 변호사, 친형 등을 선임토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와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광주고법은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1월~1년 기한 내 정직(직무집행정지·무보수) 또는 감봉(보수 3분의1 이하 감경), 견책(서면 훈계) 등이 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14일 이내 취소를 구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법은 지난달 선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광주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한편, "서울고법으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항소이유서만 제출했을 뿐 이전 신청은 하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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