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집 담보 대출로 8억원 뜯어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0 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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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소망교회 부목사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54) 전 소망교회 부목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교회 부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산정 가능한 부분만 따지더라도 8억1000만원이나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까지 안겨주고 있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심지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진단서를 변조해 검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자신의 아내 약국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소망교회 권사 A(64)씨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갚겠다고 속여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A씨의 집을 담보로 총 6차례에 걸쳐 8억1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당뇨병 진단서에 "당뇨 합병증세로 미국에 가서 치료 및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스스로 기재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소망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다, 지난해 6월 이 사건으로 논란이 일자 부목사직을 그만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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