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 사이버불법선거 단속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0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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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NSㆍ포털 자유게시판 24시간 지속 모니터링
경찰이 불법 사이버 선거운동을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은 20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포털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사이버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구 경찰관서에 300명으로 '검색반'을 편성, 24시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선거일 이후라도 기간중 발생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엄정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현재까지 10·26재보선 관련, 사이버선거사범은 총 10명으로 집계됐다. 선거운동 기간전 후보자 지지글을 포털사이트 포론방에 게시한 1명은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사범이 5명, 사전 선거운동이 5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행위,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SNS 등 사이버상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금지된다.
선거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특히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면 상품을 할인해주겠다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다만 선거당일 특정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한 투표 권유·유도함이 없이 단순히 투표를 권장하거나 권장하는 의미의 '인증샷' 등은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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