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혹' 신재민ㆍ이국철 영장 기각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20 1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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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심의 여지 있으나 추가 수사 필요… 도주 우려 없다"
스폰의혹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이 특히 추가 수사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속도전 양상을 띄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1억원대 금품을 받은 신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더 규명될 필요 있다. 도주 우려 없다"고 설명했다.
심문 후 검찰 청사로 이동해 따로 대기하던 두 사람은 기각이 결정된 20일 오전 3시께 귀가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심경을 전했다. 뒤이어 나온 신 전 차관은 '영장기각을 예측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말이 없다"고 답한 뒤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화부 차관으로 있던 2008~2009년 사이에 이 회장으로부터 SLS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원을 쓴 혐의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카드를 제공한 것 이외 SLS그룹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에서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부당하게 받고, 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려 이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 전 차관, 이 회장 순으로 각자 2시간씩 진행됐다.
검찰은 재직 시절 '실세 차관'이었던 신 전 차관이 이 회장 사업 등에 영향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영에 있는 SLS조선소와 관련해 두 사람 사이 공유수면 매립 인·허가 청탁이 오간 정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 전 차관과 이 회장 모두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2009년 창원지검 수사 때 횡령 부분이 무혐의 처분된 점을 부각,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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