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으로 학생 인권제한 가능"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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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안서 삭제
지난달 공개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울시교육청과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자문위는 최근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제3조 3항에 있던 '학생의 인권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이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구절이 빠진 것이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 조항을 제외했다"며 삭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여론이 거셌던 '성적(性的)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은 권리' 조항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자문위로서 교육청에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 이 조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최종 결정은 교육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내부·관련기관 의견 수렴,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서울시의회에 최종안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편 진보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은 지난달 30일 시의회로 이송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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