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나 절도, 성범죄 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이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내주 초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강·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경비업체 취업이 제한된다.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적인 문제로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경비업체 설립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경찰청은 내주초부터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시작한다. 이후 이달말이나 내달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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