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ㆍ이국철 사전영장 청구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5: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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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여부 오늘 결정
검찰이 스폰 의혹의 양 당사자인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날 오후 신 전 차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뇌물공여,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SLS구명 청탁 등과 함께 SLS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억원대의 액수를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이 카드 외에 현금 등을 받은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당초 신 전 차관에게 10년 동안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여행경비 등 10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이외 회사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에서 12억달러의 선수금 환급금(RG)을 받아내고, 회삿돈으로 9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은 창원지검 수사 때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창원지검에서 SLS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받고,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만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명절 때 상품권 50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곽 위원장과 임 비서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400만~500만원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이 회장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신 전 차관을 세 차례, 이 회장은 네 차례 소환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금품제공 및 수수 의혹에 대해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해 왔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회장은 "검찰이 진실을 덮고 있다.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이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영장을 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정계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담긴 비망록 다섯 권을 가지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부터 두 달에 한권씩 순차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오후 2시30분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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