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폭행' 이윤재 피죤회장 영장 기각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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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증거인멸 우려 없다"
피죤 이윤욱(55) 전 사장을 폭행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재(77) 회장에 대해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됐다.
전날 이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 "이 회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이 전 사장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이 회장이 고령이고, 간암과 뇌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이 전 사장을 폭행할 것을 지시한 이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회장은 김모(50) 이사를 통해 광주 무등산파 조직 폭력배들에게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행동대원 오모(41)씨와 지난 10일 구속된 김모(33)씨 등 나머지 조직원 3명을 도망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6월 권한을 남용하고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취임한 지 4개월 된 이 전 사장을 해임했고 이 전 사장은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법에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사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5일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귀가하다 괴한 3명으로부터 폭행당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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