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유족 보상금 5000원' 여론 뭇매 맞고 뒤늦게 '현실화' 나서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8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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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ㆍ보훈처 '네탓 공방'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전사자 유족보상금으로 5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보상금 현실화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방부와 보훈처, 국무총리실은 이날 중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6·25전쟁 전사자 유족보상금 문제를 논의하고, 조속히 현실적인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이 문제를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서야 뒤늦게 사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보훈처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당시 5만환을 화폐개혁 이후 원 단위로 환산해 5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처가 50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던 것은 1962년 이전 전사자들에 대한 지급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6·25 전사자 사망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 개정에 앞서 1974년 폐기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현실에 맞게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권고대로 5만환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법정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적인 사망보상금 지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6·25전쟁 전사자로 인정되면 직계 유족의 경우 사망 보상금 외에 유족 보상금과 보훈연금 등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군 당국의 전사자 유족 찾기 캠페인 등으로 뒤 늦게 가족의 전사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놓고 국방부와 보훈처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두 기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게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방부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보훈처도 "조속히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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