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세탁해 '부활차'로 100대 유통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7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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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회사 등록→차량 말소→다시 신규 등록

서울경찰청 광역수대는 17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이른바 '대포차'를 렌터카 회사에 등록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 렌터카 회사 대표 박모(36)씨 등 중고자매매업자 39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폐업직전의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 설립해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대포차 100여대를 렌터카 회사에 등록하고 차량 등록 자체를 말소시킨 뒤 다시 신규 등록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관할관청이 직권으로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압류 등 차량의 권리관계가 소멸돼 차량을 다시 신규 등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차량이 직권말소된 뒤 자동차매매상 등에게 차량 신규 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말소증명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해주고 대당 50만~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이른바 '바지사장'을 렌터카 대표로 등재하거나 자동차매매상과 거래할 때 대포폰이나 퀵서비스 등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회사가 폐업할 때 차량 번호판 반납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부활차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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