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및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배임증재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금 289억원을 안내고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08년 기소됐다.
이듬해 6월에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당시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거나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사는 20명에 달했지만, 박 전 회장의 경우 수사에 협조한 점을 인정해 5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만 묻기로 한 것.
이에 1심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월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포탈 세액을 잘못 계산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에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 전 회장의 자백은 정확성과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배임증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고, 포탈 세액이 잘못 계산됐다며 벌금액수를 줄였다.
한편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명 중 18명은 유죄가 확정됐으며,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전 부시장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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