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패터슨 체포… 한국 송환 되나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10-11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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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발생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
14년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서 패터슨(34)씨가 미국 현지에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0일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2년전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에 전달한 결과 올해 6월 패터슨씨가 미국 수사당국에 의해 구속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 사법부가 패터슨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내 송환 여부는 미국 재판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범죄인 인도 재판은 3심까지 1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시기가 늦춰진다 해도 송환 전까지 공소시효가 경과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현재 6개월 남은 공소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패터슨씨를 한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1997년 4월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모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인 대학생 조모(당시 23세)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씨와 혼혈 미국인 패터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기소했지만, 리씨는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씨 역시 재판 중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이후 조씨 유가족은 패터슨씨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지만, 양국 정부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끝에 2002년 10월 기소중지 결정이 났다.
7년 뒤인 2009년 9월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상영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됐고, 검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15년)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재개했다.
법무부 역시 이에 발맞춰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에 전달하고 패터슨씨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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